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주민등록번호,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 입력 게재시 즉시 삭제되오니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한 영상, 문자, 음향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 > 참여세상 > 인권 > 공지사항 글 상세내용 보기view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시 2021/04/30 16:36
조회수 69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안 '20.12.10.시행)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각 지방자치단체(시, 도 또는 시, 군, 구)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00점 / 24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