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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폐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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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작성일시 | 2021/02/26 14:35 | ||||||||||||||||||||||||||
조회수 | 191 |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 (2) 도서관 등록증 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폐업 신고한 경우만 해당) (4)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나. 제출처 : 도서관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10조제4항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3) 관계법 검토규정에 의한 저촉여부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자체단축 처리기간 : 7일) 나. 처리주무부서 : 도서관과 다.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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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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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나성균
- 연락처
- 062-607-3214
- 최근업데이트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