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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폐관신고서

작성부서 작성일시 2021/02/26 14:35
조회수 191

사각형입니다.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구비서류

  (1) 도서관 폐관신고서 1

  (2) 도서관 등록증 원본 1

  (3) 사업자등록증 원본 1(폐업 신고한 경우만 해당)

  (4)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 제출처 : 도서관과

.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적근거

 : 도서관법 제31조제3, 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 10조제4


.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3) 관계법 검토규정에 의한 저촉여부

 

.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 처리기간 : 10(자체단축 처리기간 : 7)


. 처리주무부서 : 도서관과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민원인)

 

(도서관과)

 

(도서관과)

 

 

 

 

결과통보

신고여부 결정

현지조사

(도서관과)

 

(도서관과)

 

(도서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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