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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알리미」는 주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으로
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용어 등을 알려주며 매월1회 정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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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시 처벌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시 2022/05/12 10:01
조회수 254

5월「부동산 상식 알리미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시 처벌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공급계약 등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계약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 계약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에 의거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 시 거래대금 증빙

        자료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 : 607-3234~6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시 처벌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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