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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 - 전자민원-건축민원-공지사항 글 상세내용 보기view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1/09/16 18:19
조회수 501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대상 확대 등 안내문

 

1. 사업개요

 

(사 업 명) ‘21년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사업내용)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 융자지원

 

(사업기간) ‘21. 1 ~ 12, 융자금 소진 시까지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대상 확대 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지원

대상

전용면적 85이하 단독·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단독·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세대별 평균 전용 면적으로 계산함)

 

 

2.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단독*공동주택 화재취약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세대별 평균 전용 면적으로 계산함

 

** (화재취약조건) 가연성 외장재 사용․②스프링클러 미설치․③필로티 구조

용도

위험요인 (어느 하나 해당)

지원동수

(‘19~’22)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단독 및 공동주택

2,500여동

가연성 외장재,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 드라이비트 공법 등)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 1.2% (5년거치 10년상환)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소요되는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산정

(강방법)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설치, 노후설비(전기가스 ) 교체 및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 실내마감재료 등

 

3. 신청절차

 

지원대상 확인(지자체)

(null)

대출신청(소유자우리은행)

(null)

대출심사(우리은행)

지원대상 건축물

지자체 확인서 발급

대상 건축물 확인 및 대출신청

대출한도 등 심사

공사시행

(null)

보고 및 검사

(null)

사업완료

선금 50% 지급

공사완료 확인

생애이력정보시스템 등재

사업정산 및 잔금지급

 

4. 지원가능 공사범위

 

(공사내용) 화재예방·감지·소화(소방)에 필요한 공사

 

- 필로티 천정보강,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화재확산방지구조 등

- 1층 필로티 천정단열재를 불연재료로 교체

-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드라이비트, 단열재) 교체

- 방화구획(방화벽, 내화구조), 방화셔터, 피난시설(피난통로, 대피계단, 자동개폐장치 등)

- 화재위험요인이 있는 낡은 설비 교체·정비(보일러, 조명, 가스기기 등)

-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제어반)과 소방시설(간이스크링클러 등)

- 실내 방염재료 사용 및 피난시설 보강(옥외피난계단, 유도등 및 유도표시 등)

- 소방활동에 필요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화재확산지연

 

 

초기대응강화

 

 

화재발생예방

 

공용

 

 

 

 

 

 

 

 

 

 

드라이비트 교체

 

 

자동소화장치 설치

 

 

CCTV 설치

전용

 

 

 

 

 

 

 

 

 

 

 

 

 

 

 

 

 

 

 

가스타이머쿡 설치

 

 

분말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5. 문의처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 031)738-4545, 4970

* 홈페이지 : https://www.firesafety.or.kr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 062)607-4121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대상 확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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