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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2/01/11 09:04
조회수 514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29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31,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및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8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2110

광 주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2. 1. 10.() ~ ’22. 1. 25.() 16일간

. 공고장소 :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주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

2. 모집기준

.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지정하고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 등록자격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신청 마감일까지 광주광역시에 개설 신고등록된 업체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2. 1. 26.() ~ ’22. 2. 4.() 신청마감일 18시까지

기 명부에 등록된 업체도 금회 모집시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 하지 않는 경우 명부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http://blcm.go.kr)에서 신청

첨부서류는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고, 접수기간 외의 접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 함.

. 첨부서류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1.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1.

3) 개설신고확인증 1.

4)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이수증 1.

4.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감리자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감리자격, 교육 이수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따라 해체공사 감리전에 상주감리원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국 도시경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062-613-41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구분

신규 [ ]

재신청 [ ]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 ] [ ]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주소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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