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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 공고 알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2/02/25 09:19
조회수 37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 - 247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18조제1,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227

 

 

광 주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2. 21.()

. 공고장소 : 광주광역시자치구광주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세움터(자치단체 공지사항관리)

2. 모집기준

. 모집목적

축물관리법13조에 따른 정기점검, 14조에 따른 긴급점검, 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명부 작성

. 모집대상

○ 「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록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2.2.7.을 말함)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자(기관)일 것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 제한없음

. 등록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영업(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닐 것

접수 마감일까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할 것

 

3. 등록신청

. 접수기간 : 2022. 2. 22.() 2022. 3. 7.()

접수 마감일(’22.3.7.) 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 유효함

. 접수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 2021년에 등록한 기관은 새로이 등록 신청하지 않음

- 기 등록기관 중 모집공고일 현재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신고 및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및 행정처분될 수 있음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공고문 14페이지 붙임7. 서식

- 기 등록기관 중 명부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명부 등록 제외 신청서*

작성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명부 등록 제외 신청서 : 공고문 13페이지 붙임6. 서식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작성되어야 함)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붙임1. 참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요건 충족 시 점검분야 중복등록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확인증(또는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4) 분야별 기술인력(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포함) 보유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증빙사진 포함) 붙임2. 및 붙임3. 참고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건축물관리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붙임4. 참고

6)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 보유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붙임5. 참고

8) 명부 등록 제외 신청서(제외 원하는 경우에 한함) 붙임6. 참고

9)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붙임7. 참고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 및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 등록,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될 수 있으며,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를 다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 기간 이후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 처리됩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신청기관만이건축물관리법 따라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기간 내 교육이수 수료증이 미제출된 경우 점검 실시 전까지 건축물관리 점검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전까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이 이수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모집공고 관련 점검기관 등록 결과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후 자치구 통보 및 등록 확정된 신청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도시경관과(062-613-41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1.

4.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1.

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6.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 제외 신청서 1.

7.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 .

붙임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안전진단:[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특급 : , 건축사보·고급 : , 중급 : , 초급 : )

자본금

자본금 원

장비

붙임참조

 

건축물관리법18,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1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의사항

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 2020-광주광역시-건축사사무소-0000)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점검기관 등록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록신청서의 신청인 제출서류(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작성 예시)

. 점검 기관 분야(작성 예시)

기술인력 현황

구분

인원

성명

건축사/

기술자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이수

여부

총계

6

 

 

 

 

 

점검책임자

2

○○

건축사

건축

-

이수

○○

특급기술인

건축

건축구조

이수

점검자

4

○○

건축사보

-

-

미이수

○○

고급기술인

건축

-

이수

○○

중급기술인

건축

건축구조

미이수

○○

초급기술인

건축

건축시공

이수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장비 보유현황

구분

개수

비고

망원경

장비 세부현황* 첨부

균열폭측정기

장비 세부현황* 첨부

레이저 거리측정기

장비 세부현황* 첨부

열화상카메라

장비 세부현황* 첨부

전자내시경

장비 세부현황* 첨부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장비 세부현황* 첨부

기타

 

붙임 : 증빙사진, 장비 세부현황*(거래내역서 첨부 또는 시리얼(장비고유) 번호 등 작성)

*세부현황(작성 예시)

장비명

사진

규격 및

모델번호

시리얼번호

구입일자

검사

유효기간

보관장소

망원경

 

 

(거래내역서

첨부 시

작성 생략)

(관련법에 따라 검사주기 정해진 경우)

 

. 안전진단 기관 분야(작성 예시)

기술인력 현황

구분

인원

성명

건축사/

기술자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교육이수

여부

총계

8

 

 

 

 

 

점검책임자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자)

2

○○

건축사

건축

-

이수

○○

특급기술인

건축

건축구조

이수

점검자

(중급기술인 이상)

3

○○

고급기술인

건축

건축구조

미이수

○○

중급기술인

건축

건축구조

이수

○○

중급기술인

건축

-

이수

점검자

(초급기술인 이상)

3

○○

건축사보

-

-

미이수

○○

초급기술인

건축

건축시공

이수

○○

초급기술인

안전관리

건설안전

이수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 연면적 5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

장비 보유현황

구분

개수

비고

균열폭측정기

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

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

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염분측정장비

 

코어채취기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

측정범위가 0.1이하일 것

측량기

수준(水準)각도거리 측정용

강재비파괴시험장비

) 자분(磁粉)탐상기

) 초음파시험기

 

진동측정기

 

정적 변형측정장치

 

붙임 : 증빙사진, 장비 세부현황*(거래내역서 첨부 또는 시리얼(장비고유) 번호 등 작성)

붙임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각도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 자분(磁粉)탐상기

)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붙임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붙임4.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시행령 별표 3)

1. 교육시간

.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 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붙임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광주광역시는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직업, 주요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광주광역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선정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3조 개인정보의 제공

광주광역시는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붙임6.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 제외 신청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 제외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등록번호 및 등록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명부등록 제외 신청

신청체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 제외를 신청합니다.

[ ]

아니오

[ ]

신청사유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등록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7.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안전진단:[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 공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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