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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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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시 | 2019/03/19 18:14 |
조회수 | 709 |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시범사업 안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이 되는 건축물 소유자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년 3월 4일 ~ 2019년 4월 30일 ❍ 신청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화재 취약요인이란? -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쿨러 미설치, 1층 필로티주차장(다중이용업소중에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팀(☎607-4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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