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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 - 전자민원-건축민원-공지사항 글 상세내용 보기view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0/05/25 10:04
조회수 59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0 - 67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904cc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 2020. 5. 21.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1. 건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

행정절차법14조 제4

3. 공고기간 : 2020. 5. 21. ~ 2020. 6. 5.(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당사자 및 처분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고광균

주 소

(대장상주소)

205-15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지위치

/

용 도

연면적

구 조

비 고

월산동 205-15

1 / 2

주택,물치

44.22

부로크

부로크/세와

말 소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

6.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 건축팀(062-607-4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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