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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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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시 | 2020/05/25 10:04 | |||||||||||||||||||||||||||||||||||||||||||||||||||||
조회수 | 591 |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0 - 675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5. 21.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1. 건 명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0. 5. 21. ~ 2020. 6. 5.(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당사자 및 처분 내용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 건축팀(☎062-607-4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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