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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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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시 | 2020/06/04 17:57 | |||||||||||||||||||||||||||||||||||||||||||||||||||||||||||||||||||||||||||||||||||||||||||||||||||||||||||||||||||||||||||||||||||||||||||||||||||||||||||||||||||||||
조회수 | 848 |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 준공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준공 15년 이상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편안하고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대상단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004.12.31.이전준공)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업기간 : 2020. 6월 ~ 2020. 12월 대상사업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2020년도 사업예산 : 20,000천원(구비) ※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 15년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개선 시행 -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 공동주택 안 수목 관리, 정원 조성 및 리모델링 - 시설물의 안전점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 선정방향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지원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중 예산이 부족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단지에 기회를 주고자 지원대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 중에 선정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준공 된지 15년 이상된(2004년 이전 준공) 공동주택 및 생활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자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
추진절차
세부기준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용면적이 작고 오래된 공동주택으로 우선순위 결정 - 주민안전 및 생활환경민원 해소 관련 사업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및 사용내역 등을 참고하여 적립여건이 어려운 단지 - 공용부분(오․폐수관로, 옥상, 주차장, 보도블럭, 옹벽, 경비·청소원 근무지 등)의 노후 정도가 심한 단지 - 사업효과가 크고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공동주택 단지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수요조사 : ’20. 06월중 -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 ‘20. 07월중 ❍ 사업시행 및 준공(입주자대표회의) : ‘20. 08. ~ 12. ❍ 보조금 지급 : ‘20. 08. ~ 12. ❍ 정산서 제출 및 사업평가(입주자대표회의) |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서정미
- 연락처
- 062-607-4111
- 최근업데이트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