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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 - 전자민원-건축민원-공지사항 글 상세내용 보기view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0/06/04 17:57
조회수 848


등록번호

건축과-25038

 

주무관

주택관리주무관

건축과장

안전도시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0. 05. 28.

 

이선재

장교선

김인호

전병관

전결 2020. 5. 28.

 

결재일자

2020. 05. 28.

 

허기석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 준공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건 축 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근거와

기준

추진근거와 기준의 명확성은 확인하였습니까?

 

) 관련절차, 법적(관련규정)근거, 명확한 기준, 당위성과 필요성

 

주민

참여

주민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토론회, 설문조사, 공모 등

 

의회

전문가

자문

의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되었습니까?

 

) 의정안내(설명),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 검토하였습니까?

 

) 수혜자, 피해자 분석과 대책, 상대적 민원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선거법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안전

주민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보험

 

기관

협력

사업비

확보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사업비 확보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시비 확보 등

 

여 성 친화

여성친화적 요소 반영하였습니까?

 

)여성친화공간조성 지침 및 점검항목 적용 등

 

홍 보

사업 홍보방안포함하였습니까?

 

) 보도자료, 방송매체, SNS, 구 홈페이지 등

 

평가

연계

정부합동평가, 상급기관 등 각종 평가 연계성 확인하였습니까?

 

) 정부합동평가, 정부3.0평가, 광주시 각종평가 등

 

사례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검토하였습니까?

) 기 시행여부, 유사사례 발굴과 분석

 

기 타

업무와 연계된 사항 등 관련사항을 확인하였습니까?

 

) 보고서 체계, 탈자, 행정순화어, 문서 공개여부 등

 

-








준공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준공 15년 이상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편안하고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대상단지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004.12.31.이전준공)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업기간 : 2020. 6~ 2020. 12

대상사업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2

예산 현황

 

 

2020년도 사업예산 : 20,000천원(구비)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5조에 따라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3

사업 시행계획()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15년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개선 시행

-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 ·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 공동주택 안 수목 관리, 정원 조성 및 리모델링

- 시설물의 안전점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선정방향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지원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중 예산이 부족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단지에 기회를 주고자 지원대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 중에 선정하고자 함.

지원대상

- 준공 된지 15이상된(2004년 이전 준공) 공동주택 및 생활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자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

 

 

 

4

대상단지 선정방법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null)

선정심의

노후 공동주택 관리사업

신청서 제출

남구 자체심의를 통하여

우선순위 선정하고 보조금 대상지 확정

입주자대표회의

광주광역시 남구

세부기준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용면적이 작고 오래된 공동주택으로 우선순위 결정

- 주민안전 및 생활환경민원 해소 관련 사업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및 사용내역 등을 참고하여 적립여건이 어려운 단지

- 공용부분(폐수관로, 옥상, 주차장, 보도블럭, 옹벽, 경비·청소원 근무지 등)의 노후 정도가 심한 단지

- 사업효과가 크고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공동주택 단지

 

5

추진 일정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수요조사 : ’20. 06월중

- 사업계획서 제출요구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 ‘20. 07월중

사업시행 및 준공(입주자대표회의) : ‘20. 08. ~ 12.

보조금 지급 : ‘20. 08. ~ 12.

정산서 제출 및 사업평가(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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