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주민등록번호, 집전화,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 입력 게재시 즉시 삭제되오니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한 영상, 문자, 음향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구본청 - 전자민원-건축민원-공지사항 글 상세내용 보기view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시 2020/09/24 15:06
조회수 538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나, 최근 대형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물관리법시행(2020.5.1.)으로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보강하도록 규정되어, 의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20221231일까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상건축물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미만 건축물에 한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가연성 외장재,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 드라이비트 공법 등)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공법 추가적용

필수

1층 필로티 건축물

일반건축물

1층 필로티 천장보강 + 외장재 교체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외장재 교체

선택

옥외피난계단 설치,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정부지원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최대 약 2,600만원/동 지원  (총 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1:1:1”)

                     * 보조금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절차

1. 성능보강 신청 : 소유자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2. 보강계획 수립·검토 : 소유자·사업자·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3. 보강계획 승인 : ··

4. 보강공사시행 : 소유자·사업자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062-607-4131,3,4,5)

 

※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홈페이지(www.firesafety.or.kr 또는 검색창에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검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댓글남기기(0)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최대 100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82점 / 198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