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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대상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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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시 | 2021/09/16 18:19 | ||||||||||||||||||||||||||||||||||||||||||||||||||||||||||||||||||||||||||||||||||||||||||||||||||||||||||||||||||||
조회수 | 500 | ||||||||||||||||||||||||||||||||||||||||||||||||||||||||||||||||||||||||||||||||||||||||||||||||||||||||||||||||||||||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대상 확대 등 안내문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1년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ㅇ(사업내용)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 ㅇ (사업기간) ‘21. 1 ~ 12월, 융자금 소진 시까지 ※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대상 확대 내용
2. 지원대상 및 기준 ㅇ(지원대상)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이하 단독*‧공동주택 중 화재취약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세대별 평균 전용 면적으로 계산함 ** (화재취약조건) ①가연성 외장재 사용․②스프링클러 미설치․③필로티 구조
※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를 말함 (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ㅇ (지원한도) 총공사비 40백만원/호, 연 1.2% (5년거치 10년상환) ㅇ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소요되는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산정 ㅇ (보강방법)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설치, 노후설비(전기‧가스 등) 교체 및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등), 실내마감재료 등 3. 신청절차
4. 지원가능 공사범위 ㅇ (공사내용) 화재예방·감지·소화(소방)에 필요한 공사 - 필로티 천정보강,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화재확산방지구조 등 - 1층 필로티 천정단열재를 불연재료로 교체 -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드라이비트, 단열재) 교체 - 방화구획(방화벽, 내화구조), 방화셔터, 피난시설(피난통로, 대피계단, 자동개폐장치 등) - 화재위험요인이 있는 낡은 설비 교체·정비(보일러, 조명, 가스기기 등) -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제어반)과 소방시설(간이스크링클러 등) - 실내 방염재료 사용 및 피난시설 보강(옥외피난계단, 유도등 및 유도표시 등) - 소방활동에 필요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5. 문의처 ㅇ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 031)738-4545, 4970 * 홈페이지 : https://www.firesafety.or.kr ㅇ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 062)607-4121 |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서정미
- 연락처
- 062-607-4111
- 최근업데이트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