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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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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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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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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미 괸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10만원, 2이이상-15만원 정액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문의전화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2023년 달라지는 출산정책 ◇
[0~11개월 : 부모급여 신설, 출생축하금 및 육아수당 폐지]
▶ ’22년 지원 : 9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시 출생축하금 100, 시 육아수당 240, 영아수당 360)
▶ ’23년 지원 : 1,040만원(첫만남이용권 200, 부모급여 840)
→ 출생축하금 및 육아수당 폐지해도 연간 140만원 증가
[12~23개월 : 부모급여 신설, 육아수당 유지]
▶ ’22년 지원 : 600*~240만원(영아수당 360, 시 육아수당 240)
* 가정양육 시 지급
▶ ’23년 지원 : 660~240만원(부모급여 420, 시 육아수당 240)
→ 육아수당 유지로 연간 60만원 증가
※ 문의사항 : 남구청 여성가족과(☎607-3511)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대표전화 : 062-651-9020 / 팩스 : 062-607-2805
구청·동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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