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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알림

작성자 환경생태과 작성일시 2022/04/11 14:15
조회수 195

관련문서 : 환경생태과-17302(2021. 12. 9.)

처분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명

(기 간)

비고

남도세차장

(백미선)

봉선로 63

(봉선동)

물환경보전법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021.12.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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