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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정보제공을 위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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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숭의과학기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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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소행정과 | 작성일시 | 2021/02/25 11:18 |
조회수 | 258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34-13 ○ 측 정 일 : 2021. 01. 31. ○ 측정기관 :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 ○ 측정결과 : 0.01개 미만/cc (기준 적합)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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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김수빈
- 연락처
- 062-607-3653
- 최근업데이트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