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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본청-공지사항(부서공지통합) 글 상세내용 보기MLT

미용업, 이용업 방역수칙 조정안내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일시 2021/09/13 11:17
조회수 1,047
변경된 방역수칙 조정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미용업,이용업소 대표자께서는

 

아래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업소 이용자에게도 적극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9. 13.() 0~ 별도 조치 시


<주요 조정사항>

<·미용업(1~4단계)>

방역항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비고

밀집도 완화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

* -우측 구분 통행 등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용자 외 동행제한(권고)의 경우 영유아 등 단독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한(권고) 대상에 해당 하지 않음

예약제 운영

(권고)

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일일 자체

점검 실시

* '일일 점검표'에 따라 점검

-

관리자,운영자가

일일 점검표 작성

사업장 내

휴게실 관리

-휴게실 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

먹기금지, 식사 후 환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

위 수칙은 거리두기 1~4단계 공통사항이며 종전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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