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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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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작성일시 | 2022/01/14 18:30 | |
조회수 | 3,226 | ||
□ 대 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개 업종(붙임참고) ※ 매출규모 소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 아닐 것 □ 지원항목 :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21.12.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필요)에 명시된 금액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➀ 1차(http://naver.me/5EWCH3IJ) - 신청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문자 발송, 문자 미 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② 2차(온라인 주소 미정) - 신청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 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문자 미 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지급시기 ➀ 1차 : 2월 초~중순 ② 2차 : 2월 말~3월 초 □ 신청문의 : 남구청 지역경제과(☎062-607-2713,2715,2718~19) 붙임 1. 중기부 공문 1부. 2.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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