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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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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민자치과 | 작성일시 | 2022/05/11 09:29 |
조회수 | 239 | ||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 신고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신고기간 : 5. 10.(화) ~ 5. 14.(토)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제출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방법 ○ 거소투표 신고기간(5.10.~5.14.)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다만, 투표용지 발송(5.22.까지)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이 경우 사전투표(5.27.~5.28.) 또는 선거일투표(6.1.)가 가능함 ○ 재택치료 중일 경우 거소투표신고서(붙임1)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2) 제출 ○ 문의전화 : 062-607-2863 / 팩스번호 : 062-607-2895 / 이메일주소 : hyojeong012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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