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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2/09/15 13:50
조회수 309
□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자세한내용은 링크 참고-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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