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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시 2020/08/26 15:58
조회수 49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〇 법적근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13호, 2020. 2. 4.공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요령
◾ 법무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
◾ 법무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〇 목적
◾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함.

〇 시 행 일
◾ 2020. 8. 5. ~ 2022. 8. 4.(2년간) - 기간 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3. 2. 6.까지 등기신청 가능
◾ 적용대상
- 1988. 1. 1.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1988. 1. 1.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이나 법인 등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 등을 할 수 없음

〇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〇 대상지역
◾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동
◾담당부서 및 담당자 토지정보과 지적팀 (전화 : 607-3244)

〇 신청방법
1. 대상 여부 확인
- 안내 자료 참고 및 토지정보과 지적부서에 문의
2. 보증서 발급
- 토지소재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증서 양식에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증인 1인 이상 포함)에게 확인 날인(또는 서명)
- 부동산 소재지 동별 구청장이 지정하는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 보증서발급 대장 관 리)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  지정보증인 ⇒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 및 신청인 날인 후 보증서 발급 ※ 자격보증인 보수 : 법무부령 「자격보증인 보수기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과 자격보증인 간의 협의로 정한다.
3. 확인서 발급신청
- 토지소재 자치구청장에게 신
- 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 보증서 1부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 미등기사실증명서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있는 경우)
- 신청 후 2개월 공고 후 발급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 토지이동신청 등
-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수치지역에 한함)에게 신청
- 토지이동 신청 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  토지소재 구청장에게 신청
- 토지소유자 변경등록 신청 ⇒ 미등기 토지인 경우  소유자 명의인 변경
5. 등기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 신청
 확인서 원본 첨부
※ 1995. 6. 30. 이후에 다른 등기(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 등기신청 수리 불가 단, 신청 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 등기 등)에는 예외
- 소유권 보전등기 (미등기부동산)
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신청
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토지(임야)대장 첨부
- 미등기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양수
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대장 첨부
지목이 농지인 경우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 허용 안 됨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중간생략등기를 규제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와 3년 이상 장기미 등기를 규 제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대 한 배제 규정 없음
〇 업무처리 흐름도 -첨부파일참고
〇 보증인 위촉
- 동별로 자치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촉인원 : 동별 5인 이상 10인 이내
• 보증인 자격◦ 부동산소재지 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 있는 자(해당 동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5년 이상)◦ 수몰지역 등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에 25년 이상 거주한 자
• 자격보증인 : 변호사 또는 법무사
〇 이의신청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 미등기부동산 : 대장상소유자(전매자)나 그 상속인
-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소명서류 첨부 제출
※ [참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지역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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