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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남북교류협력이란

법률적 의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
  •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사전적 의미
  • ‘남북교류’와 ‘남북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 ‘남북교류’는 쌍방 간에 평면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차원적 관계
  • ‘남북협력’은 남북교류를 뛰어 넘는 활동으로 쌍방의 힘이 입체적으로 합쳐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삼차원적 관계
남구가 하고자 하는「남북교류협력사업」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
  • 북한과의 공동으로 경제·문화·체육·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대효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 교류협력은 냉랭한 남북한 적대관계 및 경직된 의식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는 전쟁발발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평화통일에 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여 민족적 통합을 이루려면 교류협력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분단비용을 포함한 많은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파생적 이득을 낳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남북한 이질감 약화
  • 지난 70년의 분단으로 인해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 생활과 문화 속에서 각각 살아왔습니다. 접촉과 교류는 아주 제한되어 그 결과 이질화는 깊어져갔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호혜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직·간접적 접촉이 많아지다 보면 이질감의 수위를 점차 낮출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치 상승
  • 남북한의 교류 시, 북한과의 경제적·인도적 교류는 한국에 대외 이미지 상승에 큰 효과를 줍니다. 이러한 교류 확대로 인한 안보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경제권 결합은 한반도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지역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의 공동번영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
  • 교류협력은 자연히 상호 소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갈등요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류가 통일과 긴장완화에 기여한 역사적 사례를 독일 통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교류, 특히 대중매체의 교류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정치적·지리적 통일에 앞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가 있어 통일촉진요인이 되었습니다.

※ 출처 : 21세기 남북관례론(범문사), 2020 통일문제의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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