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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지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 정보주체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 청 인 :본인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 리 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 상속인의 확인
    • 1959. 12. 31일 이전 사망하신 분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1. 1일 이후 사망하신 분 : 처, 자녀 모두 상속(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8조)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에 도장 또는 자필서명, 신분증
    반드시 제적등본(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함
신청방법
구청 토지정보과(지적팀)직접방문 신청서 제출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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