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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건축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기구입니다.

건축위원회 소개

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
설치목적
  • 건축법 및 건축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함
건축위원회 구성기준(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7조)
위원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회화, 조경, 디자인, 야간경관, 법률, 조형예술,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임기
3년(연임 가능)
건축위원회 운영 -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 운영
  •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임무
건축위원회
  • 건축법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제1 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등 주변환경과의 적합 여부(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
  • 분양대상 건축물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관한 사항(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경우에 한다.)
  • 그밖에 법령등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과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소위원회
  •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제1호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과 가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당해 도로변에 건축된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 이하로 건축함으로써 당해 도로변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해당 심의시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를 소위원회로 위원에 포함하여 심의)
  • 기타 건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2.20점 / 14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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