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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수료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령
  • 광주광역시남구청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수수료율
수수료율

이 표는 구분, 관내, 관외, 관련법률에 대한 수수료율표입니다.

구분 관내 관외 관련법률
등록 갑/을 원부 교부 300원 3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등록 갑/을 원부 열람 100원 1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신규등록 신청 2,000원 2,5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이전등록 신청 1,000원 1,5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변견등록 신청 1,3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말소등록 신청 1,0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등록증 재교부 7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임시운행 허가 신청 1,800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000원 수수료 조례
저당설정/이전 설정금액*0.004 자동차등록령
저당변경/말소 1,000원 자동차등록령

지역개발 공채매입

관련규정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공채 매출대상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대상자
공채 매출기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 별표1의 규정 참조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신청
감면대상자는 관련증빙 서류를 등록접수시 제출
공채 매입 면제 대상자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주한 유엔군, 외국정부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출자, 출연한 법인, 정당법에 의한 정당
  • 국가유공자등 단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양로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국가유공자(1-7급)/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 받은 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자)
  • 천재지변, 제작결함에 의한 교환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면제대상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시 면제가능
  • 차종구분 없으며, 1인1대에 한함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가능
  • 장애인등의 면제신청은 지방세와 달리 유예기간(30일)이 없으므로 기존면제차량 있는 경우 공채 매출

공채소화기준표

공채소화기준표

이 표는 대상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등 공채소화기준표입니다.

대상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자동차의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 1,000cc이상 1,600cc미만2) 1,600cc이상 2,000cc미만3) 2,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6/100등록세과표의 8/100등록세과표의 12/100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 0.6톤 미만2)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1.5/100등록세과표의 3/100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2/100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0 등록세과표의 1/100
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 0.6톤 미만2)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0.5/100등록세과표의 1/100
자동차의
이전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 1,000cc이상 1,600cc미만2) 1,600cc이상 2,000cc미만3) 2,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등록세과표의 4/100등록세과표의 6/100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5/100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 0.6톤 미만2)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0.75/100등록세과표의 1.5/100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1/100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등록세과표의 0.5/100
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 0.6톤 미만2) 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0.25/100등록세과표의 0.5/100

공채면제대상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민법/상법 외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공채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 [정당법]에 의한 정당
  •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등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등록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 · 임업인 ·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취득시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적용대상에 한함)
  •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한다.
    •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면제한다.
    •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차량/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자
과세표준의 적용
  • 원칙: 취득당시의 가액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 시가표준액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
취득세율표
취득세율표

이 표는 구분, 세율, 가산세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율 가산세
자가용 승용 70/1,0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액 x 지연일수 x 3/10,000
승합/화물 50/1,000
영업용 40/1,000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자.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의 경우 제외
등록면허세율표
등록면허세율표

이 표는 구분, 세율, 가산세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율 가산세
저당권 설정 과세표준 x 2/1,000 과세표준 : 채권최고금액
기타등록(자동차) 7,500원 변경,말소,가압류 등
기타등록(건설기계) 6,000원 덤프 및 믹서트럭은 5,000원

조세감면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 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대상차량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감면 등록가능한 자
  • 단독명의 : 대상자 단독등록
  • 공동명의 :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공동등록
감면의 추징
장애인(국가유공자등 포함)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함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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