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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반납

개요
말소, 등록번호의 변경, 시 · 도간 변경등록 등의 사유 발생시 등록번호판의 반납
반납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반시 처분기준
반납기한 지연 10일 이내 과태료 30,000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번호판 봉인재교부

개요
등록번호표, 봉인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재교부
소용비용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번호판 · 봉인 신청서
  • 등록번호판(훼손된 경우에 한함)
  • 경찰서 발생 등록번호판 분실신고확인서(분실한 경우에 한함)
  • 차주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차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보험가입

보험가입대상 6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보험가입의 의무
  • 자가용 : 의무보험
  • 영업용 :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5조 등

조종사 면허

신청기관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관청
소용비용
면허 1종목 당 2,500원
구비서류
  • 신규 발급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
    • 증명사진(3cm*4cm) 2매
    • 자동차운전면허증(무면허시 신체검사서)
    • 3톤미만 지게차면허의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증 지참
  • 면허증 재발급
    • 증명사진(3cm*4cm) 1매
    • 면허증(훼손 또는 종목추가시)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 면허증
  • 조종사면허갱신(2012.05.06이전 기중기 또는 공기압축기 면허 → 천공기 면허, 2013.12.31까지 신청가능)
    • 신분증
    • 증명사진(3cm*4cm) 1매
    •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등
위반시 처분기준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록증 재교부

소요비용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 재교부신청서
  • 소유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원부(갑 · 을) 발급

소요비용
수입증지 500원 (타시군구차량 1,500원)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에 정확한 내용 기재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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