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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이륜자동차 사용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번호판이 타 시·도인 경우에 한함)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국민의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기타 구비사항
  • 신청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인지 : 3,000원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지연(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 : 1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이륜자동차 상속이전 신고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제외)
  •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번호판이 타 시·도인 경우에 한함)
  •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험가입증명서(상속 후 바로 폐지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상속인 신분증 사본
기타 구비사항
신청인 신분증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지연(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 초과 : 10만원
주의사항
상속 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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