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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비스서비스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1.
장애인 활동 지원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대상자선정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1구간(7,105천원) ~ 15구간(889천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경우에 지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초과계층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2.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1~3급)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소득초과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1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3.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개조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 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까지 가감할 수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4.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입소대상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거주시설운영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점수등의 정보를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청에
상담
(중증장애인・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지원(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수행(☎02-2142-4444∼5)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악해설발송' 으로 제작하여 보급
1-7.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주민센터
신청
1-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주민센터
신청
1-9.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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