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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념
  •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구성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나 사실상의 양친관계,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 동거하는 친적관계, 이혼한 부부사이도 포함
  •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
      상해, 폭행,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주요내용
  • 신고 및 고소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된 자는 누구든지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포함)
  • 사건발생시 경찰관의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시설인도·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임시조치(판사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 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등 격리(2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정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월)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1월)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월)
    위 조치들은 ( )안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①~③항은 2회, ④~⑤항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보호처분(판사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월)
    • 행위가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해위의 제한(6월)
    • 행위가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6월)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월)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월)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월)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월)
    보호처분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 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가정폭력관련 상담 문의

  •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 전화번호 672-1355
  •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터 : 전화번호 654-04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념
  • 성폭력이란
    강간뿐만이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체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 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
    • 「형법」에 의한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등
    • 「형법」에 의한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 「형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도강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신고 및 고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유죄판결이 확정 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 신상정보의 활용(법무부장관이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
  • 등록정보 공개(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 요지)
성폭력관련 상담 문의
  • 광주성폭력상담소 : 전화번호 673-1366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전화번호 65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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