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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정기준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이표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1인가구~6인가구로 구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표 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의료급여 선정기준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직계혈족배우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지원내용표이표는 구분(1종, 2종),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등으로 나눈 의료급여 지원내용표 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의료급여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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