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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기업지원 T/F (☎ 남구청 경제정책과 607-2721)

  • 주요역할 : '투자유치 – 인허가 – 기반시설 설치 – 입주지원 업무' 등 일련의 포괄적 기업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 투자기업의 컨설팅 요청사항 검토, 인·허가 민원 처리 시 부서 협조를 통한 처리기한 단축 등
  • 참여부서 : 건축과, 도시계획과, 세무1·2과 등 8개 부서
투자유치 상담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市 투자산단과 613-406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구분, 지원조건, 유형, 지원기준등의 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지원조건 유형 지원기준
수도권 기업지방이전
  • 수도권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유지
입지보조금 중소기업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중견기업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대기업 해당없음
설비보조금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중견기업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대기업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신·증설기업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신규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은 300억원)
  • 투자 후 신규고용창출이 기존 상시고용 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입지보조금 해당없음
설비보조금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중견기업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대기업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국내복귀기업
  • 국내 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4%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지식서비스산업
  • 지방소재 지식서비스 기업
고용보조금 신규상시고용인원X100만원(최대)X12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市 투자산단과 613-4060~2)

  • 지원대상
    • (국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경우
    • (기타)* 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인 경우

       *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광산업, 부품ㆍ소재산업, 에너지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지원내용 : 총 투자금액의 10% 이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현금지원 (☎ 市 투자산단과 613-4065)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 평가기준 : 고도기술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
  • 지원내용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투자유치보조금 (☎ 市 투자산단과 613-4061)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대상
    투자유치보조금 지원대상 - 국내기업, 외국기업 기준으로 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
    국내기업
    • 관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 경영한 기업의 이전·신증설
    •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신설
    • 관외기업의 관내 창업보육시설을 거쳐 산업단지 내 이전·신설
    • 시장이 인정하는 역점사업으로 관내기업의 신·증설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지원내용
    투자유치보조금 지원내용 구분, 일반,(벤처/이노비즈/광산업/부품소재/본사/연구소/문화산업/정보통신),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 등의 구분으로 정보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일 반 벤처, 이노비즈, 광산업, 부품소재,  나노기술, 산업디자인, 에너지 본사, 연구소, 문화산업, 정보통신
    지원요건
    • 투자금액 2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투자금액 15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지역선택보조금 미화 100만 달러 초과 투자금액의 10% 이내, 기업당 2억원 한도
    *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하며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컨설팅보조금 투자금액의 5%이내, 기업 당 1억원 한도
    입지보조금 투자금액의 20% 이내관내기업은 지원 대상 아님
    설비투자 보조금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이내

    * * 자동차기업 2% 이내 추가

    7.5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이내 5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이내
    고용보조금 - 외국인 투자기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이내)
    -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은 10명 초과 시 지원
    다른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교육훈련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6개월 이내)
    이주직원 보조금 관외기업의 직원 50명 이상이 관내로 이주한 경우, 1년 이상 관내거주 직원 1인당 60만원 (가족 동반 시 2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투자유치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관내기업의 신규상시고용인원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 (☎ 市 문화산업과 613-2481)

  • 지원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 조례
  • 지원대상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투자요건
    •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출판업, 방송업, 광고업 등 문화산업기업
    •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관광산업기업
  • 지원내용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지원내용 구분(국·공유재산 혜택,입지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이전보조금,컨설팅보조금) , 지원내용으로 정보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지원내용
    국·공유재산 혜택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매각
    50년 이내 임대 및 임대료의 25% 이내 감면
    입지보조금 분양가(매입가) 20% 이내
    * 국가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기업은 45%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의 17% 이내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12개월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6개월 이내)
    이전보조금 실질적 근무인원 1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컨설팅보조금 투자금액의 5%이내, 1억원 이내

금융지원

금융지원구분,규모,한도(기업 당),조건,비고 등의 기준으로 정보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규모  한도(기업 당) 조건 비고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3~5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2~3%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960-2621
市 창업진흥과 613-3863
구조고도화자금 300억원 13억원 이내 시설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벤처기업육성자금 60억원 5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수출진흥자금 30억원 3억원 이내 변동금리 적용
위기기업 특례보증 300억원 3억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년 일시상환 
☎ 광주신용보증재단
950-0000

조세감면제도 (☎  市 세정과 613-2522)

조세감면제도구 분,감면대상,감면내용,일몰기한,근거법령등의 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일몰기한 근거법령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공장용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포함) 취득세 50% (시 조례 25% 추가 감면) 22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4항, 8항
재산세 5년간 75% 경감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취득세 25% (시 조례 15% 추가 감면) 22년 말
광주연구 개발특구 입주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24년 말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구세감면조례
재산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사업용 재산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면제액:산출세액×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구세감면조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경우 관세 5년간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투자금액 5억원 이상 문화산업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관광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감면) 24년 말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0조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23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0
재산세 15년간 면제   구세감면조례 제7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24년 말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지방이전 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4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지방이전 공장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면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24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기업부설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 중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경감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취득세 35%, 재산세 25% 경감
22년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취득세 : ☎ 남구청 세무1과 607-3130~3133
  • 재산세 : ☎ 남구청 세무2과 607-3120~3122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사업별 담당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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