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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표기준

기상특보 발표기준 기상특보 발표기준을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안내한 상세리스트 입니다.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풍속26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표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 최저 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6월~9월 일최고기온이 33℃이상이고 열지수가 최고 32℃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 일최고기온은 35℃이상이고 열지수가 41℃이상인 상태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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