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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3. 06. 01. (00:00) ~ 2024. 05. 31. (24:00) (365일)
  • 피보험자 : 광주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광주 남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의 보장사항, 보장내용,보상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10 ~ 50만원(4주 ~ 8주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문의처
    • ☎ 대표번호 : 1899-7751
    • ☎ 팩스번호 : 0505-137-0051
    • ☎ E-mail : a18997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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