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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옥외광고물의 정의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옥외광고물의 종류

  • 간판(벽면이용, 돌출, 공연, 옥상, 지주이용, 입간판)
  •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

  •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 3개이하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 2개이하
  • 1개 추가대상 간판 : 벽면이용간판 중 다음의 경우 추가가능
    • ①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업소
    • ② 건물의 앞·뒷면에 도로를 접한업소

금지광고물

  • 신호기·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
  •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금지내용

  • 범죄행위 정당화, 잔인한 표현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 보호·선도 방해우려가 있는 것
  •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것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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