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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표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내용을 구분, 지원제도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제도
경영컨설팅지원
* 예비는 기초만 가능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성장수준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
    • 기초컨설팅 : 총3회 연간 3.3백만원 *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
    • 전문컨설팅 : 총5회 50백만원 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 자부담율 : 3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음, 330만원 10%, 500만원 이상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인증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77개소 ('15년)
시설비 등 지원/융자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예비도 포함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 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세제지원
* 인증기업만 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제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 비영리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회보험료지원
* 인증기업만 지원
  • 정부 재정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한도 내에서 지원(1인당 월 168,400원/4대보험 모두 가입시)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
    ※ 지원인원 : 최대 50인한도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또는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도
    * 자부담률 :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년도)->20%(2차년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지원인원 :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연차별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비 개발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률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사업비 개발 지원 유형
    • A유형(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연간지원 한도액 : A유형(인증/예비 1천만원), B유형(인증 5천만원, 예비 3천만원), C유형(인증 1억원, 예비 5천만원)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사회적기업에 전문지식과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상 퇴직자 등을 지원
프로보노지원
  • 경영·법률·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사회적 기업에 연계하여 지속적 자문 서비스 제공
우선구매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 업이 생산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호 된 시장을 제공하고자 노력
교육지원
  • 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중요하므로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설치·운영 지원
  •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