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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내 남구청장 주민과의 약속 프로젝트|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본문내용

조례제정 : 『광주광역시 남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개정, 2022.3.30.)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의무)
    • ① 지역 주민은 구청장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②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청장은 활동해 나가야 한다.
제2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제4조(구청장 공약 관리체계)
    • 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실장이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공약 추진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이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관련부서를 지정한다.
    • ② 공약사업 주관부서는 각 실·관·과가 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을 위해 주요현황, 추진상 문제점, 재정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별지 제1호서식)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구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 7.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8.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인사부서와 사전협의
    • ③ 기획실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④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 ⑤ 기획실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1조에 따른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 ⑥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확정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 기획실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홈페이지에 사유와 변경내역을 공개한다.
  •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8조(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해 갖춰두며, 매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 제9조(공약이행 자체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관리카드에 작성,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③ 기획실장은 매 분기별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 제10조(추진상황 보고회)
    기획실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설치 및 운영
  • 제11조(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설치)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평가를 위해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 제12조(배심원단 구성 및 위‧해촉)
    • ① 배심원단은 만 18세 이상의 남구 주민 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② 배심원단은 동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특정 성별이 배심원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③ 배심원단의 임기는 위촉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구청장 임기를 고려해 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전체 배심원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때 위촉된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구청장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3조(배심원단 기능)
    • ①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등
    • ② 공약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 ③ 그 밖에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건의
  • 제14조(배심원단 운영)
    • ① 배심원단 운영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배심원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배심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배심원단의 공약관련 평가 및 건의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④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과 그 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
  • 제16조(공개 및 주민보고회 개최)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배심원단에게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리고, 배심원단은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7조(평가결과 환류)
    구청장은 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18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