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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민원

본문내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검사항목 :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등

구비서류

  • 신 규 : 신분증, 사진2매
  • 운전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사진1매
처리기간 :
즉시

적성검사 기준

적성검사 기준
구분 1종 2종
시력
(교정시력 포함)
- 각안 0.5이상
- 양안 0.8이상
- 양안 0.5이상
※ 단, 한쪽 눈이 실명일 경우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하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함.
삼색 식별 - 색맹일경우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청 력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함(단,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수 있어야 함)
※ 55데시벨 정도의 소리 : 40㎝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사람의 소리
-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보청기 사용하고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허용(청각장애인표지 및 볼록거울등 보조장치 부착)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구 보건증)

검사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흉부직접촬영), 전염성피부질환, 성병검사
  • 일반식품업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유 흥(안마, 다방등 포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성병검사
  • ※ 성병검사 : STD(성매개전염성질환),매독, 임질, AIDS, 클라미디아

구비서류 :
신분증, 근무지 또는 업소에 대한 사항(주소, 업종, 전화번호)
처리기간 :
7일
   


일반건강진단(기숙사, 요양원 입소용등)

검사항목 :
간염, 매독, 흉부직접촬영, 일반건강상태등
구비서류 :
신분증
처리기간 :
1일(검사 다음날 오후4시 이후)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구분 자격종류 발급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인등 자격면허용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안마사 등 즉시 신분증
조리·영양사자격면허용 조리사, 영양사 7일 신분증
이· 미용사 자격면허용 이용사, 미용사 1일(검사다음날) 신분증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방사선관계종사자 1일(검사다음날)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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