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본문내용

  • 생활불편7272센터는 생활과 밀접한 건축, 건설, 대형폐기물 등 불편사항을 신고 게시판이며, 광주광역시 남구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민원 제기시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게시되는 정보가 음해성 및 근거없는 정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등) 및 광주광역시 남구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홈페이지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규정에 의거 게시내용을 삭제 관리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또한,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번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 제5항 (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조(벌칙)
  • 게시판을 이용하실 때, 아이폰 사용자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30분이 경과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어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글쓰기를 하실때 에는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 붙여넣기를 하여 글쓰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본청-생활민원7272센터 글 상세내용 보기PRI

노대동 휴먼시아 5단지 뒤편 주차단속

작성자 박OO 작성일시 2009/07/01 19:58
진행현황 처리완료 조회수 978
분류 생활민원신고

노대동 휴먼시아 5단지 주민입니다.


5단지 뒤쪽으로 교회가 있는데, 저녁마다 교회에 왔다갔다하는 차량으로 저녁에
소음이 심하네요.


길이 나있는 관계로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것까지는 뭐라못한다치더라도,


아파트 주변 도로에 차량을 쭉 주?

* 접수 상태에서만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담당부서 작성자박상섭
담당자 전화062x529x7049 작성일시2009/07/03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정차 문제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도로(노대동 휴먼시아 5단지와 6단지 사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지방경찰청
첨부파일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표

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완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1.36점 / 286명 참여]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