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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숙박,목욕,세탁업) 실시 안내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시 2018/07/23 09:36
조회수 955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숙박,목욕,세탁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방향



-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은 표상 등을 실시하여, 영업자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



- 위생서비스 평가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 공중위생관리법 이행여부에 따른 행정처분 업소를 배제하여 위생, 안전수준 이행실태 향상 유도



 



■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대상(2018.5.25. 기준)



관내 신고된 공중위생업소 270개소 (숙박 56, 목욕 45, 세탁 169)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반 : 민관합동 3개반 6명(공무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



- 업소 지도점검과 병행 실시



- 평가일시 : 6월(세탁), 7월(숙박), 8월(목욕)



 



평가등급결정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행정처분 이력업소(2017~2018) 녹색등급 부여 금지



 



평가등급공표



- 위생관리등급 업소통보(위생등급표 송부) 및 공표(홈페이지, 각 시군구 공문 발송)



- 공표시기 : 2018.9월 한




우수영업소 포상
- 녹색등급 업소 중 영업소 수의 10% 범위내에서 공중위생 선도업소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최우수업소 선별하여 표창장 수여 예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18년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숙박,목욕,세탁업) 실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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