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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결과 안내(숙박,목욕,세탁업)

작성자 보건위생과 작성일시 2018/09/13 15:10
조회수 960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숙박,목욕,세탁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등급별 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등급결정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 행정처분 이력업소(2017~2018) 녹색등급 부여 금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남구청이(가) 창작한 2018년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결과 안내(숙박,목욕,세탁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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